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의원 선거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[[國]][[會]][[議]][[員]] [[選]][[擧]] / General Election }}} [[국가]] 단위에서 유권자 대부분 또는 전부가 선거권을 갖는 선거로서, 그 국가의 [[국회의원]]을 구성하는 투표를 말한다. 예비선거나 [[지방선거]]와 결선투표 등은 제외한다. 일반적인 약칭은 '''총선'''([[總]][[選]])이다.[* '''국선'''(國選)은 거의 쓰이지 않으나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에서는 이 표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. [[http://www.nec.go.kr/portal/bbs/view/B0000341/6631.do?menuNo=200029|예시 1]] [[http://www.nec.go.kr/portal/bbs/view/B0000341/39703.do?menuNo=200029|예시 2]] 한편, '국선'은 일반적으로 '[[국선변호인]]' 등 '국가에서 선출/선발한'이란 의미의 다른 단어로 쓰인다.] 총선의 시행은 [[대통령]]제 국가에서는 국회 임기의 만료나 재임 [[국회의원]] 의석의 궐석 등으로 인해 시행되며, [[의회제|의회제(의원내각제)]] 국가에서는 국회 임기 만료 외에 [[총리]](수상)에 의한 [[의회해산]]이 이뤄졌을 때 행해진다. [[미국]]이나 [[일본]]의 상원처럼 전체를 뽑지 않고 일부분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선이라 부르지 않는다. 단, '''하원'''은 한꺼번에 [[선거]]를 치르므로 총선이라고 부른다. [[세계]]에서 의회[[민주주의]]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전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며, [[대통령 선거]]가 없을 지는 몰라도 '''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치른다.'''[* 단 [[아르헨티나]]처럼 총선을 치르지 않고 국회의원도 일부분씩만 선출하는 나라도 있긴 하다.] [[그리스]]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해서 [[국회의원]]을 뽑았는데 '''선거 이후 9일''' 안에 [[연립정부]]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'''다시 [[의회해산]]이 시전되어 재총선을 한다'''. 다만 그리스의 경우는 완전한 [[비례대표제]]에 여당(제1당)에게 50석의 의석을 추가로 주는 만큼 나름 연립정부 협상의 최소한의 편의성은 갖추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